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려워요.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많아졌어요. 금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든 시기에요. 또한 중소기업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규 채용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 처음 인력을 채용했으면 근로자 1명당 삼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신청기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접수(토,일,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지급일정(4월 접수 기준) 고용보험 유지확인 : 6월 30일~
고용장려금 지급 : 7월~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7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
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

이메일, 현장, 팩스 접수 모두 다 되므로 필요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로구청  ⏩중구청 ⏩용산구청 ⏩성동구청 ⏩광진구청 동대문구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지원정책과 같이 운영되는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체가 소재하는 자치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강북구에 거주하고 회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면 송파구 소재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이고 그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 방법은 4월 3일 부터 접수하고 이메일, 팩스, 현장 접수 모두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나 지원서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신청 바로가기

 

주의사항으로는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하였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래되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필수 증빙서류

1. 신청 필수 서류

  • 신청서(이중 수급 사전확인)
  • 기업체(사업주)의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 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시스템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관련된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발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2.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신규 채용을 하였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이면서 지원금을 받는 제외업종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특히 비고사항에 주의하여 서류를 두번, 세번 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제외업종 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텍스 주된 업종 선정

이와 관련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로 : 서울시 누리집 -> 새소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바로가기

 

 추천게시물

전국 5일장 장날표 전통시장 날짜 안내

당뇨병을 위한 생활 습관 꿀팁

차박하기 좋은차 추천 베스트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