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이 맞아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원 요건, 재산 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죠.
1. 가구원 산정기준
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에요.
➁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에요.
➂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에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 x 1천 100분 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등-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총급여액 등의 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솓그 총수입금액
2. 총소득요건
기존 근로장려금 내용이 세법 개정안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
현행 | 개정안 | ||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 기준 재산은 2억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 만 받을 수 있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고 부채는 참가하지 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방문해보세요.
2023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도 있죠.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다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대상으로는 202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이 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단독가구는 지원 대상이 안되고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해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에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면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원래 지급액의 90퍼센트만 지급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❶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12월말 예정이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입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고 지급시기는 6월 중이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입니다.
❷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고 지급시기는 9월말 예정이고 100% 받을 수 있어요.
❸ 기한 후 신청
기간내에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이 있어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인데 10% 차감되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방법
➀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➁ 모바일 앱에서 손택스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➂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소득도 가능한데요.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신고 등 본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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