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요.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고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 등본상 동거인ㅇ느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네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 신청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 저녁 6시에 마감
☞ 선정인원은 25000명
☞ 선정 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이에요. (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ꕥ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솓그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8월~2023년 8월 (약 1년간 수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1600-0777
신청 자격, 요건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2,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ꕤ 출처 : 보건복지부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s.or.kr) 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전화는 1577-1000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 신청 가능하네요.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하면 안되네요.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 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 월세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부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청년월세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어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기준 120% 구간이 1만1250명으로 가장 많으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3년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하고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Q & 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이와 관련된 Q&A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2.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청년몽땅정보통 ->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3.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신청기간(23. 5. 3(수)10:00 ~ 05.16.(화) 18:00 마감시간까지)내에만 수정 가능 합니다.
4.올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자격·요건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하며, 아이핀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⓵ 온라인 발급
※ 아이핀 발급처 : 나이스평가정보 → “아이핀 발급“ 메뉴 통해 발급
문의 : ☎1600-1522
⓶ 오프라인 발급
본인 명의 신분증 지참하여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민센터 아이핀 발급 업무 중단(22년 1월 1일~)
6.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회원정보변경으로 들어가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서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7.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8.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신청 당시에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 하므로 ‘지원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9.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0.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1인 가구입니다.
- 다만, 독립경제 개념으로 보아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11.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가능 한가요 ?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내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2.친구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공유주택)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3.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14.연령(만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1983.1.1.~2004.12.31. 신청 가능합니다.
15.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세요
16.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월세로 하숙방에 거주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보증월세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을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서식(임대차계약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17.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8.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를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산액이 79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4천만원×5.25%÷12개월+62만원 =795,000원→79만원(천원단위 절사)
19.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있는 경우는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표기 없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가 90만 원이라면, 한사람만 신청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20.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5.2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2년 말 기준금리(3.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21.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타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2.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 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3.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고시원에 거주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월세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일: 5월 6일, 월세납부일: 4월 20일
⇒ 계약기간 : 4.20 ~ 5.20
25.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실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시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하며, 단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26.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 5월 16일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5월 16일 이전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종료일 이후로 작성되어있을 경우는 선정 제외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3년 2월~4월 평균)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조회 의뢰할 예정이고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8.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란→ 개인민원 →증명서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센터☎1577-1000)
29.신청인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상 가구원수 확인 후 2023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0.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고용·임금 확인서)을 편집하여 사용가능
31.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시ETAX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 외 지역은 WETA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인 소유의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는 확인 불필요)
32.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33.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34.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제외 대상인가요?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합니다.
35.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바우처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시) 주택바우처 8만원을 수령할 경우 월세지원금은 12만원임
36.협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등)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가능 할까요?
우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신청가능합니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사회적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등
37.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38.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일자리사업(사회공헌·뉴딜) 참여자는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39.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홈텍스조회/발급메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승용차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문의 : ☎126(국세상담센터)
40.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1644-7445)
41.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42.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나요?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43.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제출서류(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알집)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44.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 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또는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공고문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총 선정인원은 2만5천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 통과 인원이 구간별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ㅣ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l 소득기준 l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46.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신청비율을 반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간별 선정인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 22년 하반기 44,910명 지원접수 → 최종선정 3만명
47.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인데 몇구간에 해당되나요?
소득 반영이 필요하여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구간확정이 어렵습니다. 구간은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48. 월세는 언제 지급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전월 기 지출한 월세분(’23.4월분부터) 1차분 80만원 지급(8월말 예정) 이후 격월 말일경(28일자 기준임. 다만,휴일 및 회계처리 마감 등 사정에 따라 변경) 40만원씩 지급됩니다.
49.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당시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다만, 선정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50. 2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 되나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전월 납부(계좌이체)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 월세 10만원 납부 시 10만원 지원
51.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월세 20만원 납부, 서울형주택바우처 수령액 8만원인 경우 12만원 지원
52.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청년월세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월세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심사 후 최종선정자로 확정되면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전용계좌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단,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1833-2030(청년월세지원센터))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이 지원금부터 미지급
53.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임대인, 월세금액, 월세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신청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제출(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54.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급여 입금 전용계좌 개설은 언제하나요?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23. 7월말 예정)와 함께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선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55.청년월세지원 급여를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청년수당을 지급 받거나 기초생활수급, 월세없는 전세이주(이사),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56.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접수 종료일 5월 16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함)
57.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58.여러 달의 월세(연세)를 한 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서식(월차임 납부확인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
59.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선정 취소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보기-신청정보 -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60.지원금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했는데 주거포털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지원금 입금 전용계좌 신규 개설 완료하면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약정체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61.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리 수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대리 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를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보기 - 변경신청(대리수령) 등록하면 확인 후 계좌개설 주소를 신청인에게 안내해드립니다.
※ 참고 서식(대리수령신청서)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62.임대인과 월세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임차료는 매월 ○○○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 변경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3.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64.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선정자의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 가능)
65.대기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락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은 있나요?
-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 없이 선정탈락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 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6.월세지원금을 받는 중에, 다른 사람이 등재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중지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세대원이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만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사람(배우자,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중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67.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는지?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월세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자입니다.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모집 공고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문의 창구 및 ARS안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문의 창구 운영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문의 이용바랍니다.(※순차 답변 예정)
69.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을 잘 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70. 신청인 정보 등록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확인 시,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뜨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에서 결정 및 전산등록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가 행정안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조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관련하여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71.신청시 준비해야할 건 뭔가요?
◦ 신청시 준비할 필수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의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3가지입니다.
◦ 신청 도중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캐쉬 삭제를 한 뒤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브라우저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
1) Chrome (크롬)
① 도구 > 도구 더보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단축키:Ctrl+Shift+Del)
② 고급 탭 선택 후 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후 인터넷사용기록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캐시 삭제
③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부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2) Edge (엣지)
① 도구( ... ) > 설정
② 업데이트 및 보안 > 검색 데이터 지우기 - "지울 항목 선택" 클릭
③ 시간범위는 모든시간 선택 후 지금지우기 버튼 클릭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부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3) Safari(MAC)
① 왼쪽 상단의 Safari > 환경설정
② 환경설정 > 고급 > 하단의 "메뉴 막대에서 개발자용 메뉴 보기" 체크
③ 메뉴표시줄의 개발자용 > 캐시 비우기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부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 모바일 브라우저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
1) 안드로이드 크롬
① 우측상단 메뉴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진입
② 설정 메뉴 중 개인정보 및 보안 메뉴를 클릭
③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고급 탭 선택 후 기간을 전체기간 선택 후 인터넷사용기록 삭제 버튼을 눌러 캐시 삭제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부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iPhone(Safari)
① iPhone에서 설정 앱을 열고 상단 메뉴에서 Safari를 클릭.
② Safari를 클릭하면 스크롤하여 '방문 기록 및 웹 사이트 데이터 지우기'를 클릭
③ 방문 기록 데이터 지우기를 클릭하여 확인을 진행
④ 브라우저를 닫은 후 다시 부라우저를 띄운 후 신청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를 하였는데요. 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다'고 답을 하였어요.
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하고,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어요.
한편 서울시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 중인데요.
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며 이에 대한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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