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금액 확인 미리 계산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재산에 대해 세액 추가 공제를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15개에 대해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인데요.
물가가 매우 높은 시대에 일시적으로나마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비를 좀더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인 듯합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내년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확대 금액과 세액공제 추가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 출산 세액공제 혜택
2024년에는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소득세법>
1.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현행) 소득금액 3천만원 -> (개정) 5천만원 (시행령 개정)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2026년부터 시행)
3.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0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혼인ㆍ출산 시 증여되는 재산에 관련해서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출산할 때에도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 아니라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은 경우에 총 공제한도는 1억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공제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증여재산 추가 공제 제도 기준으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 1억 원까지 세금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로 최대 4년 간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증여 시에 비과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 20만 원으로 증가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2. 공익법인이 지출의무 (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 지출액의 200% 가산세
3.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재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총 급여 8천만 원까지로 확대가 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7천만 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한도 금액은 현재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액 6천만원) -> (개정)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액 7천만원)
한도액 :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확대되는 금액의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보다 10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 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 (한도 100만원)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 댛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수정) 폐지
예를 들어, 2023년도 카드사용액이 2천만원이고,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 원이라면,늘어난 105% 초과금액인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2023년도 연말정산을 확정 짓는 내년 2월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하는 2025년 2월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열심히 소비를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35%에 해당하는 약 35만 원, 직장인들은 24%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으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되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세금공제 혜택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을 몇년 다녀도 연말 정산은 그렇게 쉽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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