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와 용역에 대한 더한 가치에 대한 세금이예요. 제품이 제조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원자재, 제조 공정, 판매 등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서 규칙적인 비율의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부가세는 제품 판매 금액의 일부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예사로 과세되는 대상에 대하는 것은 부가세율 10%가 적용되며, 해마다 1월 1일 오전 12시부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거래처는 부가세 일반 과세 대상자가 되어 1년간 부과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부가세 계산 방법
합계비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공급금액+부가세)
부가세가 내포된 합계단가을 알고 있는경우 공급금액과 부가세를 분리해내는 계산 방법 이고요.
합계단가 / 1.1 = 공급비용
합계단가 - 공급금액 = 부가세
예제)
합계가액 110만원의 공급단가과 부가세를 계산해보면
1,100,000(합계비용) / 1.1 = 1,000,000(공급가격)
1,100,000(합계단가) - 1,000,000(공급단가) = 100,000(부가세)
1,000,000(공급금액) + 100,000(부가세) = 1,100,000(합계가액)
공급단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공급가격을 알고 있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가액을 알고 싶은경우 계산방법 이고요.
공급가격 + 부가세 = 합계단가
예제)
공급가격 100만원의 부가세와 합계단가을 계산해보면
1,000,000(공급비용) / 10 = 100,000(부가세)
1,000,000(공급가격) + 100,000(부가세) = 1,000,000(합계비용)
ㅇ 일반과세자 : 매출총액(10%) - 구입총액(10%) = 부가세
ㅇ 간이가솨제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부가세
부가세 자동 계산기
부가세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이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부가세 계산기 이고요.
부가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금모의계산'이라고 부르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클릭하고 이후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이용하기 쉽게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세액 모의계산"기능을 거쳐서 일반, 간이과세자 등 유형에 따라 부가세액 계량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정한것 없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일 년에 2번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반기별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어 보통 보편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해요.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번 신고, 납부하면 되기도 합니다.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기간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살짝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요. 일 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될 일반사업자로서, 언제나 실수 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국세청에서도 부가세 계산기를 보급하고 있고, 개인이 업무용으로 만들어 두어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로 가려집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업종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이시며 구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게 된다면 일반 과세자로 등부되어야 하더라고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구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발부받을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주로 소비자를 상조치하는 업종이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해요. 매출이 높지 않을 경우 잠깐동안만 면제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2021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상향되어 연매출이 4천8백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다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만에 하나 세금 및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 내지 않는 다면 부가가치가산세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가산세 가지 수도 많은 타입으로 넉넉한데요. 정말 까다롭다고 느끼신다면 주위이에 있는 세무서를 내원하여 세무사분께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납부 및 신고를 해야 될 분들은 잊지 마시고 틀림없이 기간 내에 하시길 기도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의 각종 활용방법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밀한 세금 체계를 알아두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각가지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혹은 보급받는 경우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계산해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영수증에 나온 부가세를 알아두셨다가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부가세를 계산시 실수를 막아주고 정확히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과정에서 오류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합계 가액, 공급금액, 부가세 탭을 넣어두고, 수식을 물려두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가세는 공급비용의 10%이므로 까다롭지 않게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합계 가액을 알고 있으시면 공급비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구별해서 잘 이용하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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