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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로교통법 5030 폐지

슈가메트누누 2023. 5. 3. 11:23

2023 도로교통법 5030 폐지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이려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작된지가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요.
이 정책은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5030이 시작된지 2년이 되었지만 5030 때문에 차가 더 막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저는 차가 없고 가끔 피플카를 탔었는데 그래서 도로교통법 5030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학교 앞에 제한 속도 30이라서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그러나 이제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어요. 5030 폐지 로 교통 흐름은 정말 좋아지겠는데요. 

도로를 넓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원활한 차량 소통이 목적일텐데요. 하지만 모든 도로를 50km로 맞춰놓으면서 넓게 만들어진 도로가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2023 도로교통법 5030 폐지 


경찰청은 2023년 3월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많지 않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이유였죠. 그러나 이번 조치처럼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 정책의 취지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데요.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인데 좀 많이 불편했죠. 물론 교통사고율은 줄일 수 있었겠지만요. 

 

야간에 술을 먹고 도로를 걸어 다니거나 일부러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거나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책임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가는데 무리하게 건너 신호가 끝났는데도 건너면서 사고나는 사고책임 등 여전히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고 있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5030 폐지 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죠. 

2023 도로교통법 5030 폐지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이에요.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어요.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구요.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요. 

 

새로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심부 도로에 시속 50km 제한속도의 기본 체제는 그대유지를 하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km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향 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을 추진한다는 것이에요. 

2023 도로교통법 5030 폐지 


경찰청은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어요. 5030 폐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운전자와 학부모의 의견은 약간은 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학부모를 중심으로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겠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할 게 아니라 차량으로 갑자기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매우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든것들 놓고 보았을때 5030 폐지가 될꺼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3 도로교통법 5030 폐지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고 자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주말에 가끔 놀러갈 때에만 TURU CAR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5030를 폐지 하지 않고 몇 년 더 오래 유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의 대한민국은 5030 폐지 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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