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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 알아봅니다

by 슈가메트누누 2023. 1. 26.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 알아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하기

청년을 고용을 하면 청년 증가 인원당 법인세 1천 1백만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명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말 그대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을 했다면 증가한 인원수당 1천1백만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 1천 2백만원을, 그리고 청년 외 상시 근로자를 고용을 하였다면 증가한 인원당 7백만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이외에도 청년을 고용을 하면 다양한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통하여 인건비까지 확 줄여볼 수 있는 법인세 절세방법 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대형 유튜버들이 사무실을 렌트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법인회사로 유튜브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받기

벤처기업 인증은 상당한 세제 해택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인세 4년 동안 50% 감면과 4년 내 취득세 75% 그리고 3년 동안 재산세 면제 등 이와 같은 해택이 있으므로 벤처기업인증은 창업 초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기업 인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 벤처인증은 개인 사업자일 때에 비해 법인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해택이 커집니다. 그렇기에 법인과 벤처인증을 아직 하지를 않은 경우라면 법인 먼저 설립한 다음 벤처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그리고 투자 유치 기회의 증대 등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절세방법
법인세-절세방법

 

 각종 세액 감면 공제 활용하기

정부에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과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매주 한 번씩이라도 기획재정부나 기업 마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서 회사에 적합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돈 함부로 쓰지 않기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번 돈은 전부 대표의 통장으로 가며,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인이라는 주체가 대표이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대표이사가 법인이 버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표가 법인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쓰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대표가 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을 한다면 법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자가 붙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이자는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에게 갚을 때까지 대표는 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대표가 지급을 한 이자를 통하여 이익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레 법인세도 증가합니다. 게다가 대표가 법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더욱 많이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을 한 경우, 법인세가 늘어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은 증가합니다.
고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법인 돈을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서 측정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빙서류 모아두기 

절세의 기본은 지출을 한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는 것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출을 한 비용을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꼼꼼하게 모아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료로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봅인/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증빙들이라는 것 입니다. 다만, 전부 사업을 위하여 사용을 한 비용만이 지출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름 아닌 영수증입니다. 법인 카드로 구매를 한 가구나 A4 용지 혹은 광고비 등, 그리고 직원 개인 카드로 계산을 한 야근 식대 영수증까지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부 모아두도록 합니다. 차후에 법인세 신고를 할 시 상당한 역할을 맡아줄 것 입니다.  

만약 영수증 하나하나를 모아 장부에 붙이고 엑셀로 정리를 하기가 귀찮은 경우라면 영수증 어플을 통하여 관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촬영만 해주면 모든 영수증을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갖추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봐서 임의로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관에 퇴직금이나 상여금과 관련이 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고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급규정을 제대로 갖춰 놓아야 합니다.

 

 

 법인통장과 임직원통장 구분하기

임직원통장과 법인통장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을 한 자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하여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인출을 하는 경우 세법상 대표자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가 되어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법인세가 증가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급여에 가산이 되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 회사와 대표이사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맞게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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