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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되었네요

서울시는 물가도 엄청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고 코로나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어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였어요. 

 

<2023년 주요 개정 사항>

➀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ₒ 155백만원 -> 최대 254백만원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백만원 추가 공제)

ₒ 금융 재산 특례 신설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천만원 공제 특례

 

⏩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러가기

 

➁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ₒ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30% -> 40% 상향

ₒ 기준 중위 솓그 46% -> 47% 적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2023년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③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ₒ생계 급여액 : 4인가구 768,162원 -> 810,145원 (월 41,983원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 지원액 2022년 291,722원 489,722원 629,205원 768,162원 903,678원 1,036,051원
20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1,084,197원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에 맞추어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 소득공제율 향상,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천만원 공제 등 입니다. 

 

① 근로, 사업 소득 공제율 40%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 사업솓그 공제율이 기존에 30퍼센트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퍼센트로 늘어났어요. 

현행 소득공제율  =>  변경 소득공제율
30% (월소득이 80만원으로 가정)-> 소득평가액 : 56만원 40% (월소득이 80만원으로 가정)
-> 소득평가액 : 48만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을 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율이 올라갔어요.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고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고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②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 까지 공제

 

주거용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 에 한하여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 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현행 재산기준  =>  변경 재산기준
1억 5500만원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원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원 까지 공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③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천만원 까지 공제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을 불리는 것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현행 금융재산 기준 =>  변경된 금융재산 기준
3600만원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한해 1인당 1천만원 추가 공제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서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어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 장년층의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2년(46%) 894,614원 1,4990,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23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 생계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지원액 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903,678원 1,036,051원
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1,084,197원

또한 서울시는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과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 접수 후에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과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추어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동주민센터 접수 후에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서 소득이 얼마나 되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 내역도 조회하고 공적 자료를 조회 한 다음에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안내가 됩니다.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이고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교육급여 관련 내용을 학교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센터에 가서 아이의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주거급여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해서도 복지과에 문의해볼 수 어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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