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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총정리 했어요

부동산을 팔거나 살때 또는 전세, 월세 거래를 할적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하면 흔히 복비라고 하는 중개수수료가 생깆. 이는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어요.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매물은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지급일은 대상 물건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날 지급하면 됩니다. 2021년에 개편이 이뤄졌는데요. 

중개수수료 금액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정해지죠. 거래 유형, 즉 매매 및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어요. 

 

거래 금액 구간이 낮은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이때 한도액을 넘어서 복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한 부동산에서 동일인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 계약하는 경우 매매 중개 보수만 지급해요.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을 경우

상가 면적이 크면 상가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 요율을 적용해요. 

 

중개 요율은 주택, 오피스텔, 기타 3가지로 나뉘어요.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없음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없음

주택 매매, 임대차 금액에 따른 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표에서 보면 상환요율 1천분의 6은 0.6퍼센트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즉 거래금액의 0.6%를 수수료로 낸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주택매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매매금액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올라가네요.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6%를 부과하네요. 
이때 중개수수료가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중개료는 25만원이 됩니다.

5천~2억 미만인 경우 0.5%를 부과, 한도액은 80만원 이에요. 
마찬가지로 0.5%를 적용하여 80만원 초과 시 80만원으로 결정 되네요. 
21년 부동산 요율이 조정되면서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조정되었어요. 
과거에는 9억 이상 주택매매는 모두 0.9%였는데 이제 0.5~0.7% 차등 적용되니 많이 조정되었어요. 


예) 주택 4,500만원에 매매시

45,000,000 X 0.6% = 270,000
중개수수료 270,000원이 부과되어야 해요. 
하지만 5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은 한도액이 25만원 이에요. 
한도액을 초고할 수 없으므로 25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납부해야 되어요. 

 

 주택 전세

임대차등(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없음

매매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올라가네요. 저가 주택 임대차(전세와 월세)도 한도액이 있어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 한도액은 200,000원
5천~1억 미만 구간은 0.4%, 한도액은 3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전세는 거래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전세금액  X  요율을 적용하면 되니까요.

 주택 월세

임대차등(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월세와 보증금을 합할 때 환산보증금을 구해야 하는데요.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월세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함
보증금 + (월세 X 100)
이때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다시 계산함
보증금 + (월세 X 70)


월세를 100으로 곱한 뒤 보증금과 합하면 되네요. 
예) 보증금 2,000에 월세 40만원
우선 월세 환산보증금을 구합니다.
월세 400,000 X 100 = 40,000,000(4천)
월세 환산보증금은 4,000과 보증금 2,000을 더하면 6,000이 나와요. 
60,000,000 X 0.4%(요율적용) = 24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24만원이 나왔어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니 그대로 적용하면 되세요. 
* 월세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및 부엌시설을 갖춰야 하네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요율을 적용해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어요.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에 준하는 요율을 적용해요. 
비주거용 오피스텔(상업용)은 매매, 임대차 등 0.9% 요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토지, 상가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토지, 상가 등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은 일괄적으로 거래 금액의 0.9% 요율을 적용해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요.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부동산중개보수적용기준
부동산중개보수적용기준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를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매물 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해보면 간편히 계산이 되네요. 협의보수율은 공란으로 해두면 상한요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래에서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이용해보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좋아요.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텍스에서 미발급 신고를 진행하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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